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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부당한 주지 임명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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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음사 작성일2025.12.12 조회16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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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음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불자 혹은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.

 

저희 #관음사는 개인 사찰이며, 전통 사찰입니다. 또한 비법인 개인 종교 단체인 #비법인 사단입니다.

전통 사찰이란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·물건·건물 등 보존 가치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이며,

지정 신청은 소유주 고유 권한 입니다.

비법인 사단인 개인 사찰은 특정 종단에 등록 하였더라도 종단에서 사찰 운영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 할 수

없으며, 주지 임명은 사찰 내 정관에 의하여 신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종무위원들의 회의를 거쳐 

선출·임을 하여 지역 종무원을 경유하여 총무원에 상신을 하면 임명장을 교부하는 것입니다.

이러한 사실은 대법원의 판례에 잘 나와 있습니다.

비법인 사단인 개인 사찰의 주지는 사찰에 전혀 관계가 없는 자는 주지가 될 수 없습니다.

그런데 지금 현재 관음사 주지 행세를 하고 있는 자는 관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 인데

총무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#주지 임명장을 발급하였던 것입니다.

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관음사에 아무 관계없는 다른 종단 소속의 부동산 브로커 일을 하고 있는 자의 

개인 채무 증서인 권리이행각서를 이용하여 주지 임명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.

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이런 부당한 주지 임명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만들어 진 것인지 아니면 

연관 되어 있는 자의 임의대로 만들어 진 것인지 확인 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.

 

관음사의 원 주지 스님은 부동산 브로커 일을 하는 자와 민·형사 소송을 하고 있는 과정에 주지 스님에게

어떠한 통보도 없이 부동산 부로커 일을 하는 자에게 주지 취소 공문을 만들어 보내 주었다는 것입니다.

이 취소 공문은 취소 하였다는 날자 보다 무려 10개월이 지난 후에 만들어 졌습니다.

이런 공문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.

관음사 원 주지 스님은 공문 원본과 우편 등기 영수증을 총무원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많은 시간이 

지난 지금 까지도 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.

 

1년 전에 올렸던 유튜브를 링크에 올려 놓았습니다.

 

이 글을 읽으시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핸드폰 : 010-7122-1369, 법연 스님 (합장)

 

https://youtu.be/rCnLakISMdk?si=je-3FYKMNQ2vi77L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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